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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게시물ID : panic_506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5
조회수 : 19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3/06/18 21:57:01
 
 
 
 
 
 
 
아들을 고문에 가깝게 학대해온 아버지가 주변의 신고로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안미영 부장검사)에 따르면 A(36)씨는 부인과의 사이에 딸과 아들을 한 명씩 둔 채 10년 가까이 별거했다.

아들 B(9)군의 양육을 맡은 A씨는 시골에 있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아들을 맡겨 키우다 지난해 초 서울에 있는 자기 집에 데려왔다.

혼자 아들을 키우는 데 영 익숙지 않던 A씨는 아들과 함께 산 지 몇 달 지나지 않아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A씨는 B군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트렸다.
 
 
 


다음 달엔 B군이 남의 지갑을 주워 안에 있던 돈을 꺼내 쓰자 심하게 나무라면서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세숫대야에 물을 받아 아들 머리를 눌러 대야에 담갔다 빼는 짓까지 했다.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B군 목을 잡고 방 벽 쪽으로 들어 올린 채 몸과 머리를 때려 벽에 머리가 부딪치게 했다. 이 과정에서 B군이 넘어지면서 오른쪽 뺨이 10㎝가량 찢어졌다. 아랫입술과 이마도 찢어졌고 출혈이 심해 급기야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A씨는 이후에도 B군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숫대야 고문'을 일삼거나 온몸을 두들겼다.

A씨의 모진 범행은 B군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변 사람의 신고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수사기관에 의뢰하면서 발각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송치된 A씨를 직접 구속했다. 사안이 중한데다 출석 요구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버지한테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B군은 충격으로 물만 보면 기겁하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의붓아들(10)의 종아리를 회초리로 수십 때씩 때린 C(50.여)씨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C씨도 주변의 신고로 수사기관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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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기소된 이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버지의 책무를 저버린 반인륜적 범행으로 소중한 어린 생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평소에도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 역시 이 사건으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어머니인 피고인의
배우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오산시 자신의 집에서 생후 5개월 된 아들이 울며 보채자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다음날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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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체벌을 받은 초등학생이 갑자기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부모의 체벌이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아이의 시신에 대한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조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한 주택가.

이 곳에 살던
초등학생 8살 A 군은 잠을 자던 중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고 구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 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병원에 도착할 무렵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A 군의 시신을 살펴 보던 병원 관계자들은 시신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다리와 등을 포함한 몸 20여 군데에서 퍼런 멍을 찾아낸 것입니다.

A 군의 몸 상태를 수상히 여긴 병원측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A 군 부모에게서 체벌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 군의 부모는 A 군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잠자기 전 1시간 정도 벌을 세우고, 둔기로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평소 집안에 불화가 있긴 했지만, 이 정도의 문제가 생길 줄은 몰랐다는 반응입니다.

[녹취:이웃 주민]
"(A 군이) 엄마, 아빠가 싸우면
밖에 나와서 서 있고, 혼자 있는 모습만 거의 봤어요. 학교도 혼자 다니고, 유치원도 혼자 나와서 가고 이런 모습을 봤어요."

경찰은 A 군이 숨지기 전 특별한 지병이 없었다는 A 군 부모의 말로 미뤄 부모의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부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혐의가 드러나면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대소변을 못 가린다는 이유로 3살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5일 폭행치사 혐의로 박모(23) 씨를 구속하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인 주모(1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고양시 덕양구 자신들의 집에서 아들(3)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사실혼 관계인 이들은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 등으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바닥에 던져진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 병원 측은 치료를 받던 이들의 아들이 숨지자 온 몸에 멍 자국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알렸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대소변을 못 가려서 습관처럼 때리게 됐다.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사이에 태어난 또 다른 아들(1)은 현재 보호시설에 맡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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