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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 아들독살아버지
게시물ID : panic_529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ss989
추천 : 8
조회수 : 3392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3/07/17 22:12:07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15년 전 막내아들에게 살충제가 든 요구르트를 먹여 살해한 뒤 도주한 60대가 공소시효를 하루 앞두고 기소됐다.

울산지검 형사2부는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김모(64)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김씨는 1998년 7월19일 당시 12살이던 막내아들을 현대백화점 울산점 지하 1층 식품관으로 데려간 뒤 고독성 진드기살충제를 넣은 요구르트를 마시게 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아들은 독극물을 마시고 울산대병원에서 치료받아 오다 입원한 지 55시간만에 사망했다.

김씨는 당시 요구르트를 마신 아들이 바로 이상증세를 호소했음에도 병원으로 후송하지 않고 오히려 '품이 들어 있는 게 아니냐'며 항의하는 등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후 울산지검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사건들을 일제히 점검하는 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해 김씨를 기소하게 됐다.

현재 김씨는 아들이 숨지자 수사기관의 수사를 피해 도주해 15년간 숨어 지내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식약처를 상대로 요구르트 제조 및 유통과정에서 살충제가 들어갈 개연성이 거의 없다는 회신을 확보했다.

또한 진술의신빙성을 판단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인 '진술분석기법'을 활용해 김씨의 진술이 '아들을 잃은 피해자가 아니라, 아들에게 농약 요구르트를 먹인 자의 진술로 보인다'는 결론을 확보한 뒤 김씨를 기소했다.
 


울산지검 관계자는 "경제적 목적으로 아들을 살해 후 도주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검거 전담반을 편성해 김씨를 조속히 검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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