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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아이에게 소금밥과 대변 먹여 죽인 계모…징역 10년
게시물ID : panic_606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일구구공
추천 : 27
조회수 : 5594회
댓글수 : 128개
등록시간 : 2013/11/21 23:28:24
ㄱ양은 계모의 잔혹한 학대를 이기지 못하고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쳤다. 아이의 사인은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이었다. 계모는 아이에게 소금밥을 먹이고, 토사물과 대변을 먹였다. 

계모 양모씨(51)는 2008년 9살 연하의 ㄴ씨(42)를 만나 재혼했다. ㄴ씨에게는 당시 10살, 6살 된 아들과 딸이 있었다. 농수산물 시장에서 농산물 유통업을 해오던 ㄴ씨는 아이들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아이들은 계모 양씨의 몫이었다.

양씨는 결혼생활을 한 지 1년쯤 지난 2009년 9월부터 아이들을 본격적으로 학대하기 시작했다. 당시 7살이 된 ㄱ양이 먹지 못할 정도의 밥을 퍼다가 강제로 먹이는가 하면, 다 먹지 못하고 가만히 있자 발길질을 했다. 결국 음식물을 토해내면 토사물까지 주워먹게 강요했다.

양씨의 끔찍한 학대는 이것뿐만이 아니었다. 양씨는 ㄱ양이 밥을 화장실 변기에 몰래 버린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일주일에 2~3차례 대접에 밥과 국을 담고, 소금 3숟갈을 넣은 이른바 ‘소금밥’을 강제로 먹게 했다. 아이가 토하면 토사물까지 먹였다. 

양씨는 지난해 7월 오후 9시쯤 ㄱ양이 또 변기에 밥을 버렸다는 이유로 세숫대야에 대변을 보게 한 뒤 ‘똥은 변기에 버리는 것이고, 밥은 먹는 것인데 변기에 밥을 버렸으니 너는 똥을 먹어야 한다’며 엄지손가락 크기의 대변을 먹게 했다. 또 아이가 소금밥을 먹다 “목이 마르다”고 하자 변기물을 먹게 하는 등 인면수심의 행동을 저질렀다.

양씨는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되는 짓까지 아이들에게 시켰다. ㄷ군(당시 14살)의 친모에게 전화를 걸게 한 뒤 “XX년아 X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게 했다. 또 ㄷ군에게 어린 여동생을 강제로 때리도록 시키기까지 했다. 

양씨는 그러나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면 아이들을 정성껏 보살피는 것처럼 거짓행동을 일삼았다. 

ㄱ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숨지고 말았다. 어린 여동생을 졸지에 잃은 ㄷ군은 경찰조사에서 “동생이 사망 당일 오전 6시쯤 밥상 위에 올라가서 ‘오빠 귀가 안 들려’라고 이야기하고 ‘미안하다’고 하길래 ‘왜 그러냐’니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몸을 떨고 계속 눈을 감고,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했다고 말했다. ㄱ양의 이상행동은 ‘고나트륨혈증으로 인한 신경학적 증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는 1년간 소금밥을 먹었다. 

1심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다만 아이들을 방치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ㄴ씨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는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았다. 양씨는 “ㄷ군이 평소 약삭빠르고 핑계를 잘 대는 성격으로 자신에 대한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의 판단도 같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21일 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양씨의 학대기간은 3년 가까운 장기간에 이르고, 밥을 먹다가 토한 토사물, 대변, 변기물까지 강제로 먹게 하는 등 아이가 느꼈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은 극심했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양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으며, ㄱ양이 스스로 밥에 소금을 넣었다던가, ㄷ군이 동생의 밥이나 라면에 소금을 넣어 먹게했다, ㄷ군이 ㄱ양을 미워해 때려죽게 한 것이라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1211817441&code=940301




시사게시판에 쓰려다가 전에 사건 조사 들어갈 때 올라온 기사가 공포게시판이라 여기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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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법은 뭐가 잘못된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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