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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처조카 상습 성폭행 30대 男 징역 10년 선고
게시물ID : panic_860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룬
추천 : 15
조회수 : 4600회
댓글수 : 44개
등록시간 : 2016/02/02 12:02:29
출처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1/0200000000AKR20160201145552004.HTML?input=1195m

기사 내용을 요약하자면

- 피해자 A(18)양은 어린 시절 부모가 이혼해 이모 B(45)씨와 외할머니 밑에서 자람

- B씨와 교제하던 오(39)씨는 2010년 6월 당시 12세에 불과했던 A양에게 첫번째 성폭행을 저지름

- 이를 알게 된 B씨와 외할머니는 강제로 합의하게 하여 오씨는 징역 2년 집유 3년을 받고 석방

- 오씨는 석방 직후 B씨와 결혼했고 A양은 친어머니인 C씨가 데려감

- 그러나 지난해 3~4월 오씨는 고등학생이 된 A양에게 총 네 차례 성폭행을 반복함, A양 결국 신고

- 그해 8월 A양은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낙태 수술을 함

- 오씨와 B씨는 형사 처벌과 결혼 생활 파탄이 두려운 나머지 자살 시도, 충격받은 친어머니인 C씨도 함께 데려감

- 그러나 A양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발견돼 목숨을 건짐

- 선고기일 전날 A양은 돌연 합의서 제출, A양의 변호인은 합의를 강요당했다고 주장

- 이에 재판부는 합의서를 참작 요인에 포함시키지 않아 오씨 징역 10년 선고 

- 전자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 위험성이 있어 보이지만 장기간 복역하고 치료프로그램을 수강하면 위험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


정말..세상은 넓고 미친놈은 상상을 초월하네요...;;

출처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2/01/0200000000AKR20160201145552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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