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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 비판론자들에게
게시물ID : phil_13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대플보마
추천 : 0
조회수 : 1171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6/05/05 12:39:42
철게에 종종 들어오면서 보는 글중에
눈살을 찌뿌리게 하는 글들이 있어 이렇게 글 씁니다.

사람이 느끼는 피해는 신체적인 면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정신적 질병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어떤면에서는 오히려 신체적인 피해보다 사람에게는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크다는 것이
현대의 생각입니다.
신체적 피해가 가해지지 않은 강간이 중범죄로 분류되고
스토킹이 처벌되는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상대방에 대한 모욕은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이 신체적이냐, 정신적이냐의 차이일 뿐이지
어떤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다.
모욕으로 부터 입는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그 느끼는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로인해 트라우마가 생겨 일상적인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
또한 심해지면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정신적인 피해'라는 부분을 분명히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사회에서는 그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
상대방에 정당하지 못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하며,
그것을 위해 형법이 존재합니다. 
형법의 기능 중에는 범죄예방이라는 면이 분명히 잇으니깐요.

물론 '모욕'이라는 단어는 애매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모욕이며, 어떤 상황에서는 모욕이 되지 않고,
어떤말은 모욕이 되고, 어떤말은 모욕이 되지 않는 자의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래서 우리 형법, 판례는
1. 피해자가 특정되야 한다(특정성) 

2. 공연성이 있어야 한다 (공연성) 

3.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큼 경멸적인 표현이어야 한다(경멸셩)

이렇게 성립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정도면 엄격하게 법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의적인 면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인 면이 남아 있으니 법이 불완전하고, 그래서 
남을 피해 입힌 행동을 처벌하는 것이 잘못이다. 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궤변입니다.
남을 피해 입힌 행동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모욕은 처벌되어야 하며,
그 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 라는 게 맞습니다.
이러한 법의 불완전성(추상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관이 필요하고,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표현의 자유를 운운하면서 모욕죄를 비판하시는데
남을 폭행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
오히려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처럼
남을 모욕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합니다.
어떤 말을 하기만 하면 상대방으로부터 쌍욕이 날아오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생명권이나 신체,정신적 피해를 입지 않을 자유보다
앞서는 자유는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해야 함은 마땅하고, 또한 그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다는 것은 저도 동의하지만
그것이 다른 개인에게 명백한 피해를 입힌다면, 표현의 자유의 영역을 넘어선 것입니다.


아래는 철게에서 보았던 모욕죄 옹호론입니다.

1. 민사로서 하면 될것이지, 형사처벌은 과하다.
모욕은 사인간의 계약관계가 파기되면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 규정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보호되야할 기본권들이 있는데,
모욕은 사회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할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행위입니다.
이를 민사로 해결해햐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2. 겜하다 짱나서 욕하믄 벌금 50~100먹는게 어딜봐서 민주주의?
= 술먹다 짱나서 때리면 벌금 50~100먹는게 어딜봐서 민주주의?
어처구니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글 쓰지 않습니다.


철학의 탈을 쓰고
궤변으로 자신을 옹호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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