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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과 방어, 그리고 사법체계
게시물ID : phil_1496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길가에서
추천 : 0
조회수 : 23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1/12 23:42:59
  체제는 지독히도 기득권 옹호적이다.
  그것들 중 사법체계  역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다. 
  심지어 증거조작 이나 편향판결에 의한 
  사법적 판결이 진실로 왜곡된다.
  독재시절 용공조작에 의한 사법살인이나,
  최근 옥시 사건 판결에 대해서
  새삼 사법체계의 전근대성에 울분을 느낀다.
  
  박-최 게이트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십분활용한다.
  이는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고도의 통치행위에는 고도의 책임의식이 수반된다.
  재벌과의 사익적거래,  공무원  인사권의 전횡,  표현의 자유의 통제(언론개입,  문화계 블랙리스트), 권한남용(부정입학 압력행사, 유착인사·기관 특혜 등), 국가안전방임(세월호-특히 7시간, 메르스등), 국가기밀 사적취급...  정말 열거하기가 민망할 정도이다.
  당연히 박은 사임하고 법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게, 그나마 최소한의 직업윤리와 인간성을 표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정조사, 특검,  헌재에 사실을 소명하는 자세라야 한다.  그런데 방어권 행사라고...
  우리는 지금 야만적 상실의 시대에 있다.  박-최가 그렇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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