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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이런 종류가 있어서.
게시물ID : phil_159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타세
추천 : 0
조회수 : 338회
댓글수 : 12개
등록시간 : 2017/10/20 11:49:05
국회 홈피에서 긁어옴. 10월12일 경 올라온, 새로이 추가 입법하기로 한 내용임





최근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킨 아동 대상 성폭력 사건을 범한 범죄자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아동포르노)’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음이 밝혀지면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급속하게 전파되는 경우 그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키며, 더 나아가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아동 대상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만큼 관련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자를 3년 이상의 징역에, 영리 목적 없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는 등의 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위 입법 취지에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보도록 합시다....

저는 이 문제를 90년대 ywca 만화 검열과 같은 맥락으로 보고 있음. 왕따( 매도 행위)를 통한 권력 강화라는 정치적인 행동임.

이런 행동은 어느 시대 어느 장소의 누구에 의해서든 시도될 수 있음. '특정 음악이 자살을 유발한다.' '게임이 폭력을 조장한다' 정도가 흔히 사용되는 사례임

이런 이야기는 교회가면 많이 들을 수 있음. 



일단 논리 구조를 파악하기위해 문장을 분할함


1.성폭력 사건 범죄자들이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거나 배포한 전력이 있다. 

그러므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관한 범죄에 더욱 강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 



2.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부족한 피해 아동 청소년에게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초래한다. 

인터넷등을 통한 전파력이 강해 이로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여,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발생시킨다.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아동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 성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어 범죄에(?) 보다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에 법정형을 강화하여 아동 청소년 이용음란물에 관한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충실하려는 것임.  



우선,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이라는 의미인지, '아동 청소년을 이용하여 제작한' 음란물이라는 의미인지....입법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표현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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