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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치 수권법의 효력에 대한 근거..
게시물ID : phil_88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러블리가슴털
추천 : 0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4/27 16:35:27
요새 법철학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사상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나치의 수권법의 효력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법실증주의적 논리가 효력을 부여하고 있다(혹은 부정하지 못한다)라고 하여

자연법적인 논거에 의하여 부정할 수 있고, 실제로 라드브루흐가 이런 이유에서 후에 자연법주의로 갈아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건데, 법실증주의가 법의 실정성과 실효성에만 촛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닌,

분리테제를 근거로 한 도덕과 법의 구분을 주장하면서 도덕성, 즉 실정법 체계를 뛰어넘는

온 인류의 보편적인 이념에서 발생한 규범을 인간이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법은 도덕성을 배제한 실정성과 실효성을 근거하여 이해할 수밖에 없고,

그 효력 또한 도덕성은 배제되어 생각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법실증주의의 효력적 근거로서 법률적 효력,

즉 합법성설(법의 효력을 상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효력이 있다)로 파악할 때,

합법성설은 법의 제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합법성, 즉 법의 외형을 중시하고 있는데

헌법과 법 제정 절차에 의해 정당하게 제정된 법률은 효력이 있다 할것입니다.

따라서 뉘른베르크법 같은 것들도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수권법 자체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의결된 법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법은 무효이고, 따라서 수권법에 의해 취득한 입법권으로 제정한 관련 법률들도 무효입니다.

이는 법실증주의의 논점으로 봐도 명백하게 효력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반대로 자연법론에 기댄다고 하여도 수권법의 효력은 명백하게 부정됩니다.

이렇듯 나치의 수권법에 법효력을 부여하는 것은 법실증주의도 아니고 자연법사상도 아닙니다.

굳이 꼽자면 힘의 논리에 따른 정치적 굴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정의한 법은 절차적으로도 흠결을 가지기 마련이며, 이에 따른 위법성으로 그 효력은 부인될 수밖에 없다...

는 지나치게 협소한 생각인 것 같고

최소한 수권법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배제하는데 '절차상 불법'이란 요소면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생 수준으로 파악한 내용으로 깊이가 모자랍니다. 다른분들의 생각이 어떤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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