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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이야기y 원룸촌 강간범이 무죄일수 없는 이유
게시물ID : psy_22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aiidyn
추천 : 0
조회수 : 1562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20/06/22 15:38:02
프로그램으로 소개된 상황요약
1. 남성a는 평소 여성b를 포함하여 여러 여자들을 몰래 스토킹하고 위협하던 성범죄자임
2. 그러던 중 남성a가 채팅창에서 여성b인척 하고 남성c한테 거짓말로 강간 상황극을 제안함
3. 그에따라 남성c가 여성b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자 돌아가려 함
4. 여성b의 동태를 감시하던 남성a가 그러는 남성c에게 강간상황극을 다시 시도하라고 채팅함
5. 그리하여 여성b가 문을 열자마자 남성c는 곧바로 여성b를 목졸라 제압하여 강간함
6. 강간후 여성b가 경찰서 신고하려함
7. 동시에? 남성c는 자신을 살펴보던 남성a를 발견함
8. 남성c는 여성b의 휴대폰을 빼앗아서 도망치며 버림
9. 출동한 경찰은 남성c의 집에서 검거시도하였지만 반응이 없음
10.경찰은 사다리차를 이용해서 들어가 자는척 하던 남성c를 검거함
11. 판사는 남성c가 상황극으로 보고 강간을 저질렀기 때문에 범행의지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함


남성a
*일단 그 전력(1)과 그 집요함(4)으로 볼때 남성a는 남성c가 진짜로 범행을 저지르기를 원한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그럼으로써 강간상황을 관찰(7)하고자 하는 자신의 범죄형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게 된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처벌은 남성c가 받고, 자신은 장난이었다고 둘러대면 괜찮을거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고로, 강간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의도와 행동이 분명한 남성a에게 떨어진 15년 형량은 합당해 보인다.


남성c
반면, 남성c가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짜 상황극으로 판단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누구나 접근가능한 익명 채팅창에서의 떠드는 채팅내용이 거짓말이거나 왜곡될 가능성은 절대로 없지만, 
전혀 모르는 위험할수도 있는 사람으로부터 강간당하기를 원하는 여성은 얼마든지 있을거라가 남성c가 생각 했다고 치자. 
강간범은 성적취향이 기이한 소수자가 아니라 (그것은 자유다) 그냥 약자를 강압적으로 폭행하는 악질적인 파렴치한이기 때문에
이런 반사회적인 행동인 성폭행 (성행위가 아닌)에 대한 욕구가 충만한 남성c라면 일단 잠재적으로 성향이 불량한 존재라 할수 있다.
보통의 양심인이라면 (변태성욕자 조차도) 상황극일지언정 강강행위 같은 남을 파괴하는 행위를 혐오하기 때문에 이런 채팅은 외면한다.
잠재적인 성향이 불량한 남성c가 정말로 위험한 이유는 동시에 남성c에게는 기본적인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즉, 보통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상황극으로 강간행위란 것은 거짓말이 뻔하기 때문에 속기는 커녕 오히려 신고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c에게는 이것을 철떡같이 진짜일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것이다.
성향까지 불향한 남성c가 또다른 분별없이 (성)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시간 문제이기 때문에 즉각 격리조치 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남성c는 진짜로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극을 진실로 판단했을 가능성은 사실 희박하다.
그가 실제로 분별력이 초등보다 못한 지체장애 1급 정도로 장애가 있다면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티비에나 기사에 그런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렇지는 않은듯 하다.
정신이 조금이라도 멀쩡한 사람이라면 이런 채팅에서의 수작은 당연히 거짓일 것이고,
행여나 진실 가능성을 생각했더라도 동시에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의심도 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거짓이기라도 한다면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여성b라는 타인이 치명적인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이다.
즉, 지체장애인이 아니라면 남성c는 채팅이 거짓일 가능성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로인한 뜻하지 않는 범죄행위가능성을 회피할 생각이 있었다면,남성c는 범행전에 채팅내용이 진짜인지 여부를 적극적으로 확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남성c에게는 그런 의지라고는 없었다. 전혀 없었다.
다짜고짜 말할수 없게 목부터 조르고 범행을 감행한 걸로보아 오히려 범죄행위를 회피하기 위한 그 예방행동을 회피하려 애썼다에 가깝다.
즉, 남성c는 진실을 파악하려는 하기는 커녕 오히려 여성b가 행여라도 자신에게 진실여부를 알게 할 법한 발언행위를 막았던 것이다.
남성c의 행동이 고의에 의한 강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범죄라고는 할수 있다.
"채팅이 가짜일지도 몰라. 그래도 상관없어, 남성a가 하라고 했으니 난 그냥 강간할 거야." 뭐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다.
처음부터 여성b의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자신의 탐욕밖에 생각에 없었던 남성c에게는
자신이 채팅내용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못해서 행여라도 여성b가 파멸하는 상황보다는 오히려
행여라도 채팅내용의 진실여부를 알게 되어서 자신의 더러운 탐욕을 충족시키기(정당화 시키기)가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두려웠을듯 하다.
그래서 여성c의 표정이나 반응에서 채팅내용이 거짓임이 점점 명백해 지는데도 자신을 기만하며 채팅내용이 진짜라 믿는 척을 고수 했던 것이다.



세줄정리
1. 상황극을 진짜로 믿었다고 해도 남성c는 격리조치가 시급한 불량성향에 최소한의 분별력도 없는 잠재적 범죄자이다.
2. 그러나 지체장애자가 아니라면 남성c는 채팅에서의 상황극이 가짜일 가능성에 대해 기본적인 인지는 했을 것이다.
3. 그런데도 가짜일 가능성을 확인할 기회를 능동적으로 차단하고 강간을 감행한 남성c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강간범이다. 


****************
사실 진짜로 남성c가 진짜인줄 알았다 치더라도 남성c는 처벌받아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복잡하지만) 이 판례를 악용하여 공범 2명이서 합법적으로 누군가를 강간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
만약 남성A가 여성B를 강간하고 싶다고 치자.
그러면 남성A는 다음의 방법을 통해 자신의 탐욕을 여성B집 근처에 사는 공범 여성C의 도움으로 충족시킬수 있다.
1. 여성C는 남성A에게 채팅으로 강간상황극 제안을 한다.
2. 남성A는 실수로 가장하고 여성C가 아닌 근처에 사는 여성B를 강간한다.
**
이 행동을 통해 여성B는 끔찍한 피해를 입겠지만
범죄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위장할수 있는 남성A는 무죄이고 (이번 재판대로라면)
자신에 대한 강간 상황극이 진짜 였던 양 위장할수 있는 여성C 역시 무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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