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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특혜안 차관회의 통과
게시물ID : religion_197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문열고본국정원
추천 : 0
조회수 : 69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3 12:47:35
"종교인은 종교활동비를 어디에 썼는지 증빙하지 않아도 되고 돈을 준 종교단체와 돈을 받은 종교인 모두 세무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무슨;;
출처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454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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