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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스, 블루길 등 낚시로 잡은 것 놓아주는 것이 불법이냐 아니냐 종결
게시물ID : rivfishing_12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푸웃
추천 : 2
조회수 : 4132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6/06 13:56:38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생태계교란 생물의 관리) ① 누구든지 생태계교란 생물을 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이하 "수입등"이라 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생태계교란 생물 중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에 대하여는 그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법에 따라 방사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했습니다. 

방사9 [放赦]

발음 : [방:-]
형태분석 : [放赦]

검색결과

【명사】

(1)

잡힌 동물을 놓아줌.


     이법을 어길시 처벌 조항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출승인대상 생물자원을 반출한 자

2.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해우려종을 수입 또는 반입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을 한 자


제35조 3항에 의거 수입 등(수입·반입·사육·재배·방사·이식·양도·양수·보관·운반 또는 유통)을 한자는 2년 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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