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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방조제 - 방아머리선착장, 중간휴게소가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게시물ID : seafishing_10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김아리야
추천 : 0
조회수 : 200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8/04 16:15:15


통제라고 썼지만 낚시하지 말란 거죠 ㅠ 
걸리면 벌금장난아닙니다. ...

아래는 전문인데 자세한건 링크타고 가셔서 보시고 첨부파일을 열면 지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www.iansan.net/civic/cityNews/Notification.jsp?menuId=01004041&id=373&mode=S&currentPage=2&articleId=979277






안산시 문화체육관광본부 해양수산과 고시 제2014 - 2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고시

 

낚시 관리 및 육성법6조 및안산시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3조에 의거 낚시통제구역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 합니다.

 

2014년 7월 30

안 산 시 장

 

 

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안산시 낚시통제구역

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 -표시도참조(별표1)

   낚시통제구역 범위 면적 약1,973,000길이 약6,740m

구분

위치

구간

비고

구역

1

시화호

내측

안산시 시점 구 방아머리선착장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길이 : 5,100m

폭 : 100~400m

구역

2

조력발전소 해측부

발전소 시점 휴게공원 종점

(통항금지구역 포함)

길이 : 1,300m

폭 : 100~300m

구역

3

시화호

배수갑문

해측부

방아머리 선착장 시화방조제 방향

(수상레저금지구역 포함)

길이 : 340m

폭 : 500m

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사유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해양환경보호 등

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 2014년 8월 14일 해제시 까지

5.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일 : 2014년 7월 30

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행위에 대한 처분

근 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55

처 분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80만원)

  

부 칙

이 고시는 2014년 7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ㅠ ㅠ 

근데 지도상에서 보는 금지구간은 좀 애매하네요. 

바다쪽은 방아머리랑 휴게소구간만 금지한다는건지..... 그 외 구간은 가능??????


암튼....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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