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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사건 첫날 헬기타고 내려와 하는것보세요. 이게구조냐?
게시물ID : sewol_3734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416remember
추천 : 16
조회수 : 1101회
댓글수 : 18개
등록시간 : 2014/10/20 18:53:05

양경찰은 구조자였을까? 관찰자였을까? 방조범이였었을까?


“아이들 끌어올릴 때 해경 구조대는 뒤에서 지켜만 봤다”





(1) 세월호가 45도 정도 기울었을 때 한 단원고 학생이 선실 복도를 돌아다니며 학생들의 위치를 어른들에게 알리고 있다. 이 학생은 결국 구조됐다. (2) 세월호가 기울면서 자판기 등이 넘어져 있다. (3) 선실을 빠져나온 단원고 학생들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4) 어른들이 소방호스를 선실 쪽으로 던져 학생들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5) 단원고 학생 한명이 갑판의 난간을 붙잡고 위태롭게 서 있다.(6) 출동한 해양경찰 구조대가 선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른들이 학생들을 구하는 모습을 바깥에서 지켜보는 모습. 앞은 김홍경씨 얼굴. (7) 단원고 학생 한명이 갑판 바닥을 붙잡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이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침몰되다가 수면 위로 떠올라 목숨을 건졌다. (8) 해양경찰 헬기가 출동해 갑판 위의 승객들을 구조하는 모습. [사진 김홍경씨 제공]


▶김홍경씨의 증언 한겨레신문 기사(2014-05-03 18:26) 참조.


구조대원들이 (기울어진) 배의 바깥 난간 위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배 안으로 진입을 안하는 거예요. 왜 배 안으로 진입을 안 하는 걸까 의아했어요. 제가 아이들을 들어올리는 것을 멀뚱하게 보고만 있다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고를 반복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이걸 누군가에게는 알려야겠다 싶어서.”

-사고 순간을 찍으려는 게 아니라 구조 방식의 엉성함을 담기 위해서 찍었다는 건가요?

“둘 다예요. 대체 쟤네(구조대원)들 뭐하는 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같이 아이들을 들어 올리자고 소리지를 경황도 없어서 저는 일단 아이들부터 끌어올렸는데 복잡한 생각이 들었지요.”

김씨는 자신이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다. 검은색 슈트(물에 뜨는 잠수복)를 한 구조대원들은 김씨의 머리 위 쪽 난간을 붙잡고 가만히 서서 김씨가 아이들을 구하고 있는 상황을 지켜봤다. 영상을 보여주던 김씨가 말을 이어갔다.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인명을 구조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구조대원들이 배에 올라타고 나서도 선실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이거 직무유기 아닌가요. 배에 올라탄 해경 구조대원들이 저나 다른 어른들과 같이 적어도 배가 완전 침수하기 직전(30여분간)까지만이라도 아이들을 끌어올리기만 했다면 최소 몇십명은 더 구했을 텐데 아무런 장비도 없이 배에 올라타서 그냥 보고 있기만….”

김씨는 전남 진도체육관에서 자신을 찾아온 두곳의 방송사 기자에게 이러한 부분을 지적했다고 했다. 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김씨의 이 말은 전파를 타지 않았다.

“정말 중요한 (구조를 위한) 20분을 날려버린 거예요. 진도관제센터에서 세월호가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느라 몇십분 날려버리고. 배가 쓰러지고 있다면 얼른 20명이든 50명이든 구조대원들이 빨리 왔어야지요. (뒤늦게나마 도착한) 구조대원들은 잠수가 가능한 사람들 아닌가요. 그런데 왜 도착하자마자 배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는지 난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2·3층은 내가 못 가봤지만 4층에는 분명 애들이 많았는데….



2775345 세월호사건, (주)아해와 세월호의 연관성 대체 뭘 실은 것인가?

해경이 세월호 선장과 선원을 구조안했으면 다 살 수도 있었다. [7] 경제|14.05.16

세월호침몰로 탑승객 300여명이 수장된 사고는 해경이 선장과 선원만 구하러 가지 않았으면 세월호 탑승객 전원 무사하게 구조되고 살 수 있었던 인재였다. 결국 이 세월호침몰 사고는 해경의 헬기 2기와 고무보..


해경도 억울하다 말할 지 모른다.
위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읍소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부당한 명령을 따른 것도 죄다. 


 [2005년12월]공무원행동강령개정지침.hwp


더우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첨병의 역할을 자임하는 경찰이 생명구조에 등한히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충분히 구조 할 수 있었음에도 방관하여 빚은 살인 또는 살인방조다. 혹자는 이것을 킬링필드나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대량학살이라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명령을 한 자가 있다면, 밝혀 그 죄를 온전히 받게하는 것이 공직자의 마지막 남은 명예를 지키는 것이다.


토설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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