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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영상 괴물체 <잠수함 or 컨테이너?>
게시물ID : sewol_3745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0416remember
추천 : 3
조회수 : 9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10/26 02:34:08

함께 생각해봅시다.

이래서 수사기소권이 필요하고,청와대는 끝까지 수사기소권을 줄수없다고 하는지....

세월호 후미에 괴물체 처음 등장

 

세월호 괴물체와 이격, 세월호는 180도 방향 턴

 

괴물체 아직까지 움직임 없음

 

괴물체 이동 시작

 

괴물체 이동 중

 

괴물체 사라지기 직전

 

다음 GIF 애니는 괴물체가 나타나서 사라지기까지의 모습입니다.

괴물체가 등장해서 사라지기까지 11분 20초 동안의 모습

 

다음 그림은 괴물체와 세월호가 표류한 방향의 각도입니다. 구글맵에 일치시켜서 측정한 값인데, 일치시키는 과정에서 절대각도에 오차가 발생할 수는 있겠으나, 각각의 상대각도는 정확합니다.

 괴물체와 세월호의 표류각도 (첫번째 그림과 여섯번째 그림을 겹친 후, 각도 측정)

세월호가 급회전을 한 후, 속력에 대한 관성을 완전히 잃고서 조류에 온전히 몸을 실어 표류하게 되는데, 그 각도는 항로 대비 218도나 방향이 바뀐 354도로서 거의 정북 방향입니다.

괴물체는 처음 등장해서 11분 20초 정도 모습을 보이다가 사라지는데, 진행 or 표류하는 방향이 337도로서 세월호와는 그 방향이 17도의 이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괴물체가 컨테이너라면 세월호에서 이탈되어 무동력 상태이므로 오직 조류에 떠밀려 표류해야 되는데, 세월호가 표류한 방향과 차이가 나는 것은 조류에 온전히 내맡겨서 표류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즉, 동력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세월호는 괴물체가 사라진 후로도 쭈욱 정북 방향으로 표류해 갑니다. 그 방향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즉, 그 때의 병풍도 앞의 조류 방향이, 세월호가 표류해 간 방향이 되겠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두 물체가 조류에 따라 표류를 하는데, 표류하는 방향이 서로 17도나 어긋나 있다면 한 물체는 조류를 벗어나 제대로 표류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됩니다.

 

결론 : 괴물체는 컨테이너가 될 수 없습니다. 동력이 없는 컨테이너는 조류의 방향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http://surprise.or.kr/board/view.php?table=surprise_13&uid=11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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