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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차벽은 명백하고 중대한 위협이 있는 경우에 취하는 마지막 수단"
게시물ID : sewol_4271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한양대
추천 : 10
조회수 : 328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4/18 21:55:42
“경찰의 (차벽) 통행제지행위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될 여지가 있는 일체의 집회를 금지하고 일반시민들의 통행조차 금지하는 전면적이고 광범위하며 극단적인 조치이므로, 
집회의 조건부 허용이나 개별적 집회의 금지나 해산으로는 방지할 수 없는 
급박하고 명백하며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비로소 취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수단”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서울시 서울광장 통행저지행위 위헌확인 판결문
(사건번호: 2009헌마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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