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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특별전형, 다른 수험생에 영향 '미미'
게시물ID : sewol_468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판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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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8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5/09/14 05:00:57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 지난해 세월호 참사를 겪은 단원고등학교 2학년 학생 80여명이 올해 3학년이 되면서 이들의 대학입학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법이 마련됐다. 지난 6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참사 배·보상 특별법'에 따라 이들 생존학생에게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보상 방식이 '대입'이라는 민감한 문제와 엮였다는 점에서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돌며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지만, 생존 학생이 80여명으로 소수인 데다 기존 정원의 1% 안팎을 '정원 밖에서' 뽑는 것이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주는 영향은 사실상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여야 합의 소식이 알려지자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애초 수능 상위권 비율이 적었던 단원고 학생들이 혜택을 받아 다른 수험생들에 역차별이 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 그러나 세간의 오해와 달리 이번 특별전형 도입은 '정원 내'이든 '정원 외'이든 다른 수험생에 피해를 주는 것이 아니다. 이미 지난해 8월 경희대, 경기대, 상명대 등이 2016학년도 입시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을 '정원 내'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단원고 학생들만 뽑는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적배려대상자전형과 기회균등전형에 '지원 자격'의 하나로 '세월호 참사 당시 단원고 2학년에 재학했던 학생'을 포함한다는 의미다. 정원 내 특별전형을 결정한 대학은 경기대, 경희대, 상명대 등 총 7개교다.
출처 http://m.asiae.co.kr/view.htm?no=2015010811210742617#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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