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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세월호 참사,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아니다"
게시물ID : sewol_541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17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02/23 00:23:58
"대통령은 머리 손질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느냐"
 
 
 
 
[앵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5개의 탄핵소추 사유 중엔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도 있죠. 그런데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속적으로 국정 책임은 대통령 한 사람에게만 있지 않다며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회 소추위측은 '직책 성실수행 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022220475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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