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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언 글 정치행위로 볼수 없어”
게시물ID : sewol_559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좋은연인
추천 : 6
조회수 : 15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5/24 16:53:42
이종수 교수 이중적 지위 공무원의 기본권 인정 강조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도 기본권의 사각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이미 판례를 통해 확인됐다. 공무수행의 주체이자 기본권 주체로 이중적인 지위에 있는 공무원이라도 사적인 영역에서 품위 유지 의무 등을 제외하곤 일반 시민으로 기본권을 누린다.”


지난 22일 ‘세월호 선언’ 교사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사적 영역에서도 공무원의 기본권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진술이 나왔다.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을 포함한 교사 32명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묻는 글을 올리거나 ‘세월호 교사선언’에 참여했다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교사들이 퇴근한 뒤 학교 밖에서 행한 의사 표현에 정치행위 금지 규정을 적용한 사건이다.

피고측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수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무 수행이 아닌데도 정치적 표현을 지나치게 제약한 법 적용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교사들이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 중에 국민 신문고와 비슷한 성격의 청와대 게시판에 국민적 관심사였던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글을 올린 것”며 “세월호 시국선언 참여를 공무원에게 금지하는 집단행위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교사들에게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중립에 대해선 정치권력으로부터 중립을 강조했다. 헌법 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규정하면서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교수는 “국민 전체의 공복으로서 공무원이 헌법과 국가에 충실해야 하지만 정부에 충실할 의무는 없다”고 지적한 뒤 “지난 9년 동안 영혼 없는 공무원을 보여준 블랙리스트 사건처럼 상부의 일방적 지시를 맹목적으로 집행한 결과 다수의 공무원이 재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당정치적 중립성으로 볼 경우 정부와 집권 정당에 대한 비판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건 아니라는 주장이다. “다원화된 민주사회에서 어떤 세력도 집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에게 불평부당하게 업무수행을 하라는 요구를 한 게 정치적 중립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고 했다. “표현의 자유는 정치적 의사표현 자유가 기본”이라며 “오늘날 정부는 언제든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권력자를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한할 때에도 법적 근거를 두고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해 노동 3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도 이런 구조로 명시해야 기본권 제한이 정당화 된다”며 “집권 정당이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를 고려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입법을 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해석했다.

출처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24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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