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4일 오전 세월호가 13m 수면 위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선체 안에서 밖으로 유출된 잔존유가 전남 진도군 동·서거차도 인근의 어민들의 양식장 등에 흘러들어가 진도군청 집계 기준 554.5㏊에 34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사진은 동거차도 미역 양식장으로 흘러들어간 기름. (사진=동거차도 어민 이옥영씨 제공)
[이데일리 유현욱 윤여진 기자] 세월호 인양업체가 선체 인양과정에서 미역 양식장에 기름이 유출돼 피해를 본 어민들이 요구한 보상액의 10% 수준만 지급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어민들은 보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한편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