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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께
게시물ID : sewol_5673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이제이3355
추천 : 1
조회수 : 18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09/13 00:42:16

문재인 대통령님.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님께서는 줄곧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적폐청산을 위해 촛불을 들었고, 정권을 교체했습니다.

8월16일 세월호참사 유가족분들과 생존자대표, 사망한 민간잠수사 가족분들을 청와대로 초청하여, 위로해주시고, 정부의 잘못에 대해 사과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방법으로 “강력한 법적권한이 있는 2기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를 말씀하셨고, 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확실하고, 명확하고, 실체적인 방법으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은 법적 근거가 있는 특별법을 강력히 소망했고, 일부에선 1기 특조위처럼 운영되면 고통스럽기 때문에 진상규명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정부 내에 조사기구를 구성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양립했다"며 "하지만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어렵더라도 국회의 특별법을 통해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의 내용을 보면, 현 정부에서도 역시 세월호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정부의 책임을 유가족에게 전가함으로써 책임을 면피 하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법적근거가 있는 특별법을 강력히 소망했다.”는 말은 단지 “법전에 적혀 있는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닌, “진상규명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특별조사위원회 2기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에 묻습니다. 가족들의 요구처럼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통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습니까?

둘째. 정부 내에 조사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유가족들의 의견을 존중해 어렵더라도 국회의 특별법을 통해 특조위를 구성하기로 조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유가족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고 반영했다는 긍정적인 인상을 줄 수는 있겠지만, 진상규명이 되지 않더라도 유가족의 뜻에 따라줌으로써 진상규명을 반드시 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해야 하는 책임과 부담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행위“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11월에 국회본회의에 상정되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지 검토는 해보셨습니까?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말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법안은 굳이 대통령께서 국회에 협조를 당부하지 않더라도 자유당과 바른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무난히 본회의를 통과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법안으로는 절대 진상규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님께서는 근거도 없는 "강력한 법적 권한이 있는"이라는 말씀으로 2기 특조위가 구성되면 마치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될 것처럼 가족들과 시민들을 착각하게 만드셨습니다. 가족분들은 지금 대통령님의 이 말씀을 믿고 별 다른 요구없이 2기 특조위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대통령이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한 채 강력한 법적 권한이 부여된 2기특조위 구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가족분들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특조위에서 국회로 특검을 요청하면 2개월 후 무조건 특검을 할 수 있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사법경찰권이 있으니, 조사관들에게 사법경찰권한이 부여되어 1기 특조위와 국가기관이나 관련공무원들에 대해 수사할 수 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이 말씀하신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특조위라는 말을 의심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가족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상규명을 위한 "강력한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오히려 핵심적인 진상규명 조사는 공무원들이 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조사관들은 접근조차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1기 특조위 조사관보다 조사범위가 축소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강력한 의지가 있고,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 유가족의 요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가족의 요구사항으로 진상규명이 가능한지 판단해야 하고 명확하고 실체적인 진상규명방법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유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옳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님께서 직접 “2기 특조위 구성”을 말씀하시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계시는 지금의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갖는 2기는 정부보다 국회가 더 효율적일 것이다"고 말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자유당과 바른당으로 인해 제대로 된 세월호진상규명 관련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국회를 통한 세월호진상규명은 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사실을 국민들도 대통령님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가족들의 요구라는 이유로 "국회가 효율적"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면에서 국회가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알 수는 없으나 분명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효율적인 것은 아닙니다.

가족분들께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수 없는데도 특별조사위원회를 정말 원하는 것인지 물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별조사위원회로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나요?

모든 가족분들이 원하는 진상규명 방법이 특별조사위원회가 맞는지 확인은 해보셨나요?

특별조사위원회를 할 경우 어떤 부분 때문에 진상규명을 할 수 없는지, 앞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가족분들께 알려주셨나요?

특별조사위원회보다 대통령 직속 조사기구를 두고 기소권과 수사권이 있는 검사나 군검찰, 감사원 감사관등으로 수사나 조사를 해야 명확하고 실체적인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은 해주셨나요?

"檢, 국정원 댓글사건 재수사 시작…검사 10여명 투입”이라는 기사제목을 봤습니다.

국가 기관 한 곳을 수사하는데 검사 10여명을 투입해서 수사를 하는데, 전직 대통령 포함 청와대 인사들, 국정원, 안행부, 해수부, 해경, 국방부, 검찰, 법무부, 감사원, 해양심판원등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관련되어 있고, 전 방위적인 수사와 조사를 해야 하는 세월호참사를 대통령 직속기구도 아니고, "기소권과 수사권도 없는 민간조사기구인 특별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할 수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님은 정말 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최선정부차원의 기간제한 없는 "세월호진상규명TF"구성 -TF단장으로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총괄.-검증된 검찰, 군검찰, 감사원조사관, 경찰, 국세청조사관, 국토부, 금융거래위원회 조사관등-1기세월호특조위원, 조사관.-가족대표단.으로 구성하여 바로 수사, 조사를 진행하면 됨.-국회동의 필요없음.-야당개입 여지없음.-대통령의 지시로 바로 구성가능.-2~3일에 1회 대국민 브리핑.-진행사항 언론공개.

차선“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전국의 변호사들과 법학과 교수들이 이미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자유당과 바른당이 협조할 수 있도록, 예산을 이용하든, 비리를 이용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한다.-특별위원회 기간은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로 해야 한다.-특별위원회 위원과 조사관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 모두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 정도는 되어야 세월호진상규명 꼬리라도 잡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정부 당시 가족들이나 시민들 모두 대통령이 의지만 있다면 세월호진상규명을 하지 못할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이 나라의 유일한 절대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권력이 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더욱이 불법적일도 아니거니와 대통령의 직분에 아주 합당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현재 세월호참사는 답보상태입니다. 왜 일까요? 진상규명을 해야 할 정부가 가만히 있기 때문입니다.

신문기사에 나왔던 내용처럼 현재 정부는 "누군가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겠다,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안 해주고 웃고만“있는 모습입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지 1239일 지나고 있습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원하는 가족들과 시민들은 얼마나 더 가만히 있어야 할까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많은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고자 “대안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안이든 대안의결이든 반드시! 세월호진상규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단순히 법안이 아닌 “법”으로 만들어야 져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법안”은 아무런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자유당과 바른당을 넘어 “진상규명이 가능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안의결까지 하면서 만들어 놓은 법안을 자유당 때문에, 바른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으로 만들지 못했다고 변명할 생각이라면 대안의결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단지 여당의 책임면피와 국민의 비난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에 지나지 않을 테니 말입니다.

1239일 전세월호 탑승객에 대한 구조방법을 실종자 가족에게 묻고 있는 정부“김 청장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해 배 안에 갇혀 있는 탑승객을 구조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청장은 피해자 가족 모두가 동의하는 구조 방법이 있다면 해경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구조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1239일인 지금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유가족에게 묻고 있는 정부“세월호 2기 특조위' 구성에 대해 그동안 유가족들은 국회 특별법에 의한 구성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정부 측에서는 '여소야대'란 점을 들어 정부 내 조직 구성을 통한 진상규명 쪽에 무게를 실었다. 이를 놓고 양측이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쳤고,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들의 뜻을 받아들였다.”-진상규명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것인가?

세월호 탑승객을 어떻게 구조할지 물었던 박근혜 정부와 세월호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지 묻고 있는 문재인 정부. 세월호 참사에 있어 국가가 무엇을 해주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했다면, 이와 같은 질문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날 새누리무리들은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어려우니 민생을 먼저 챙기자고 했습니다. 지금 이명박과 박근혜 그리고 새누리무리들로 인해 나라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서, 저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정상화시키려 노력하고 계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보다 앞서는 외교, 경제, 국방, 교육, 정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이유, 국민들이 정부에 분노했던 이유, 국민들이 상처받고 좌절했던 이유 그리고 박근혜 탄핵과 정권교체의 시작이 세월호참사였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것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을 국회로 넘기지 마십시오. 또 박근혜정부가 세월호 골든타임을 허비했던 것처럼 세월호진상규명 골든타임을 허비하지 마십시오.적폐청산의 요구로 세워진 문재인정부는 더 늦기전에 세월호참사에 대해 확실하고 실체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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