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비정규직 순직 인정..'세월호 기간제 교사' 눈물 닦아준다
게시물ID : sewol_568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6
조회수 : 2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0/24 12:12:31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후속조치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김초원·이지혜 교사는 아이들을 구하느라 목숨을 잃었으나 문 대통령의 지시 전까지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비정규직이라는 게 이유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024110056496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