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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세월호 관제실 영상 삭제한 진도 VTS센터장 징계는 정당"
게시물ID : sewol_5697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6
조회수 : 19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7/11/19 13:53:54
세월호 참사 당일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삭제한 VTS 센터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CCTV 영상자료 원본 파일을 삭제하도록 한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규정에 부합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라며 “삭제 행위가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변칙근무 행태를 은폐래 자신들에게 미칠 수 있는 처벌이나 제재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1912565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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