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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공무원재해보상법, 처리 '지연'
게시물ID : sewol_570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0
조회수 : 30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11/30 10:46:07
 
 
[the300]국회 행안위 행정·인사법심사소위, 법안 상정했지만 의결 못해
 
 
 
 
세월호 유가족들이 지난 3월31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세월호를 실은 반잠수식 선박 화이트 마린호가 항구에 접안하자 오열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에게도 순직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무원재해보상법이 29일 국회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12919110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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