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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집회 취재하다 물대포에 다친 기자..국가 배상"
게시물ID : sewol_5712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4
조회수 : 38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6 10:44:04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세월호 참사 집회, 경찰과 충돌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세월호 집회 현장을 취재하다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아 다친 기자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71226091528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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