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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월호 7시간' 보도 가토 기자에 형사보상금"
게시물ID : sewol_57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27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20 22:58:37
 
[경향신문] ㆍ법원 “명예훼손 혐의 재판 무죄 따라 700만원 지급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66)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52·사진)이 한국 정부로부터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출처 http://v.media.daum.net/v/2018022022213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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