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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진해운, '세월호 참사 700억 배상' 판결 항소
게시물ID : sewol_5781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33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8/05 17:40:24
 
[the L] 세월호 참사 유족 측, 논의 후 항소 여부 결정할 듯
 
 
 
4·16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및 유가족들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일부 승소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뉴스1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지고 국가와 공동해 700억원대 배상 책임을 지라는 판결을 받은 청해진해운이 2심 판단을 받겠다며 항소했다.
5일 법원 등에 따르면 청해진해운 측은 지난 3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0805164502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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