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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장 기소' 세월호 집회 참가자 2심도 무죄..검찰 상고할까
게시물ID : sewol_5794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45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07 16:50:57
 
재판부, '공공질서 위협' 검찰 주장 지적
"참가자 이동 막을 필요성 증거 제출 못해"
[한겨레]
검찰이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지 30개월이 지나 기소한 사건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1심 무죄 선고에도 항소했던 검찰이 상고를 제기할지 주목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1071406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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