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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해경 명예훼손' 홍가혜, '무죄' 확정
게시물ID : sewol_5795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54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1/29 16:12:07
 
[the L] 대법원 상고 기각
 
 
 
(목포=뉴스1) 송대웅 기자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종합편성채널에 출연, "해경이 민간 잠수부 구조활동을 막고 있다"는 등의 허위발언을 해 형법상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가혜(26·여)씨가 23일 오전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14.4.23/뉴스1          
 
 
 
세월호 구조작업 등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12914230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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