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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글 게시 혐의 50대 여성, '1심 벌금형→항소심 무죄'
게시물ID : sewol_579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56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12/25 13:05:21
 
[경향신문]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이 ‘가만있으라’고 방송 했다는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81225113714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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