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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승소.."1명당 8천만원 배상"
게시물ID :
sewol_57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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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6
조회수 :
524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01/14 16:27:53
법원, 구조과정 위법행위 인정.."정신적 손해배상 의무 있어"
'특별법 따른 배상거부' 후 민사소송 제기 4년만에 승소
(안산=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세월호 사고 생존자와 가족들에게 국가와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세월호 판결(CG) [연합뉴스TV 제공]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011415553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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