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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의원직 유지
게시물ID :
sewol_58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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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28 15:00:01
"정당한 직무집행 아니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어"..방송법 위반 첫 처벌사례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28143956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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