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보도개입' 이정현, 2심서 집유→벌금형..의원직 유지
게시물ID : sewol_5828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3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0/28 15:00:01
 
 
"정당한 직무집행 아니나 동기에 참작할 사정 있어"..방송법 위반 첫 처벌사례
 
 
 
이정현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는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028143956071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