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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사찰' 기무사 변호인, "소련" 거론하며 무죄 주장
게시물ID : sewol_58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9/12/11 10:03:22
 
군검찰, 소강원 당시 610기무부대장에 징역 3년 구형..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 이희훈
 
 
 
         
세월호 참사 당시 유족 등을 사찰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아래 직권남용)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소강원 육군 소장(당시 국군기무사령부 610기무부대장, 대령) 측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개만 조합하면 전 정권 사람 누구든 처벌할 수 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군검찰은 "다시 반복되지 말아야 할 역사"라며 소 소장에게 징역 3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19121017300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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