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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록물' 이관 관련 헌법소원 각하.."알권리 침해 아냐"
게시물ID : sewol_583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27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1/12 15:41:18
 
헌재 "기록물 이관·보호기간지정은 공권력 행사 아냐"
세월호 유족 등이 낸 '대통령 기록물' 관련 헌법소원 각하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좌현을 바닥에 댄 채 거치됐던 세월호가 서서히 세워지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세월호 참사' 관련 기록물을 이관하고 보호기간을 지정한 정부의 조치에 반발해 유가족 등이 낸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11213390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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