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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공관 앞에서 벌인 세월호 시위는 무죄..집시법 위반자 공소 취소
게시물ID : sewol_583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31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03 17:30:17
 
 
2016년 11월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을 비롯한 도심 곳곳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민중총궐기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사회단체, 세월호 유가족 등 시민 및 관계자들이 청와대까지 행진하며 내자동 교차로 입구에서 경찰병력과 대치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국회나 법원 인근에서 벌인 집회에 대해 제기했던 공소를 모두 취하한다.
대검찰청은 국회나 법원 인근 집회를 금지한 법률의 효력 상실에 따라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공소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1항은 국회의사당과 국무총리 공관, 법원 등 국가 기관 인근 100m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나 시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03171333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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