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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책임' 해경 지휘부 영장청구서 보니."해경청장, 엉뚱한 지시
게시물ID : sewol_58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33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2/24 09:46:44
 
 
해경 지휘부, 세월호와 교신 유지
구조 계획 수립 의무 불이행
퇴선 유도 지휘도 하지 않아
'유죄' 김경일 정장 판결도 인용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16일 오전) 9시53분경,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은 해경의 무선통신(주파수공용통신·TRS)으로 ‘여객선에 올라가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라’는 엉뚱한 지시를 내렸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223184606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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