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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옛 기무사 간부 징역형
게시물ID : sewol_584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7
조회수 : 56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4/02 21:29:31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2일 직권을 남용해 부하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국군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손모 1처장(대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 1처 1차장(대령)에게도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40217081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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