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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보상 범위 넓힌다..'김관홍법' 국회 통과
게시물ID : sewol_5858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5/20 18:15:34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홍규빈 기자 =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세월호 피해자의 범위를 넓히는 이른바 '김관홍법'(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을 처리했다.
 
 
세월호 잠수사 고 김관홍 씨 [서울시 제공]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세월호 승선자·가족에서 참사 당시 단원고 재학생·기간제 교사, 소방공무원, 민간잠수사와 자원봉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520175900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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