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맞춤형 복지제도, 정규 교원만 대상
기간제였던 고 김초원 교사 사망보험금 못 받아
부친 소송 냈지만, 대법원 상고 끝에 원고 패소 확정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기간제 교사가 교육 당국으로부터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단원고 기간제 교사 고(故) 김초원씨의 부친이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고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