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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추모의날 조례안'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게시물ID : sewol_586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35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6/15 23:02:36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5일 강태형(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가 매년 4월 16일을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의 날'로 지정하고 추모 사업이나 관련 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6151732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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