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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추모 반대회견서 시민 모욕 혐의 60대, 1심 '무죄'..왜
게시물ID : sewol_586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6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20/06/17 10:45:11
 
法 "사실관계 인정되지만, 모욕죄 성립 요건 안돼"
촬영하던 시민에 "세월호 개XXX" 등 욕설한 혐의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세월호 추모 반대 기자회견을 촬영하던 시민에게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내뱉은 욕설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 아니라, 불쾌한 감정을 유발하는 것에 그친다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61707005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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