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세월호 재판 방청기③] 피고인은 왜 현장가자 하나
게시물ID : sewol_5864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41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7/29 14:40:09
 
[한겨레21] 구조 실패 원인 잊은 듯 핑곗거리만 찾아
 
  
          
세월호가 침몰한 2014년 4월16일, 해경이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7월6일 오전 10시, 세 번째로 진행된 김석균(전 해양경찰청장) 등 11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의 재판 진행 시간은, 내 기대와는 달리 짧아도 너무 짧았다.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특정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결과물을 제시할까’라는 기대를 가득 품고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법정에 왔지만 재판 시간은 고작 30여 분에 그쳤다. 이날도 재판정에 출석한 피고인은 임근조(전 해양경찰청 상황담당관)가 유일했다.(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 출석이 의무가 아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72909381194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