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은평구,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조례' 내달 시행
게시물ID : sewol_5868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367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09/24 12:37:58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서울 은평구(구청장 김미경)는 '서울시 은평구 4·16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조례(은평구 세월호 조례)'가 지난 22일 구의회를 통과해 10월초 시행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지난 7월16일 공포한 서울시 세월호 참사 조례에 발맞춰 서울 자치구 중 처음으로 제정된 조례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0924102105105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