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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 고의 지연' 발언 공무원 '강등 취소' 판결
게시물ID : sewol_5875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1
조회수 : 40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03 10: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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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뉴스에서 '세월호 인양을 고의로 지연시켰다'고 발언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강등'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최근 공무원 A씨가 해수부를 상대로 낸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가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을 제보하려고 기자에게 전화한 것이 아니었고, 이를 보도한 SBS 측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03102817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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