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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 무죄
게시물ID : sewol_587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2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17 21:39:09

 

재판부 "직권남용죄 구성 안 돼"
김영석 등 유죄판결 원심 뒤집어
윤학배 前 차관은 6개월형 감형
사참위 "세월호 항적발표 문제 있어"

 
조윤선(왼쪽), 이병기. 세계일보 자료사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7일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1720012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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