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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했던 '세월호 7시간' 재판, 알고보니 사법농단이었네
게시물ID : sewol_587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2
조회수 : 46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0/12/23 21:34:48

 

[取중眞담] 유족들이 되살린 '법관 탄핵' 불씨, 국회가 살려낼까

[取중眞담]은 <오마이뉴스> 상근기자들이 취재과정에서 겪은 후일담이나 비화, 에피소드 등을 자유로운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쓰는 코너입니다. <편집자말>

[박소희 기자]

한 시간 넘게 서 있는 가토 전 지국장이 피고인석에 앉을 수 없냐고 묻자 이 부장판사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잘랐다. 그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가 있거나 몸이 불편한 게 아니라면 서서 선고를 듣는 것이 맞다"고 했다. ...(중략)... 이 부장판사는 그에게 "이 사건을 계기로 언론의 자유가 무제한적이지 않음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는 말을 남겼다.

2015년 12월 17일 출고한 기사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씨'는 달랐다> 중 일부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는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측근 정윤회씨를 만났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그의 기사가 '박근혜씨'의 명예는 훼손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였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0122319030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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