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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광장에 '세월호 기억공간' 근거 마련..관련 조례 공포
게시물ID : sewol_589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5
조회수 : 386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1/10/01 10:13:08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다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서울시 조례가 공포됐다.

서울시는 30일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개정 조례에는 “(서울)시장은 광화문광장 내 시민들이 민주화와 안전의식 제고 등 역사적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는 전시관과 동상·부속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따라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위해 지난달 해체됐던 세월호 기억공간이 공사가 끝난 후 다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기억공간 내 물품들은 현재 시의회 내 임시공간으로 옮겨진 상태다.

 

 

 

지난 7월 29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기억공간이 철거되고 있다. 이곳에 있던 희생자 사진과 물품 등은 서울시의회 임시공간으로 옮겨졌다. 연합뉴스
 
 
출처 https://news.v.daum.net/v/20210930225102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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