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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무죄' 이병기에 형사보상 835만원
게시물ID : sewol_5922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3
조회수 : 125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23/08/25 15:41:28

 

 

2심서 무죄로 뒤집혀…올해 4월 확정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835만원의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이런 내용의 형사보상을 결정했다.

형사보상은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출처 https://v.daum.net/v/2023082508184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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