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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생존자 2심서 후유장애 인정…배상액 1억2천만원
게시물ID : sewol_5929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라이온맨킹
추천 : 4
조회수 : 648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24/02/08 10:48:16

 

 

2심서 생존자 6명 배상 인정액 늘어
2차가해 배상 기각…1심 후 5년여만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2014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생존자와 가족들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2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0-2부(부장판사 홍지영·박선영·김세종)는 7일 오후 세월호 생존자와 그 가족 55명이 대한민국과 선사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심에서는 참사 후 신체 감정을 받은 생존자 6명에 대한 배상 인정액이 늘었는데, 원고 측이 주장한 후유장애가 인정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424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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