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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료내고 장사 하시는 분들 `희소식` 입니다.
게시물ID : sisa_10010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봄의천국
추천 : 39
조회수 : 1636회
댓글수 : 17개
등록시간 : 2017/12/07 23: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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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르면 이 달부터 상가 임대료 상한율 상한을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가 임대차 보호 대상의 기준인 환산보증금액은 서울의 경우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로 높일 방침이다.
6일 법무부는 이달에 이처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해당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 건물 주인이 앞으로 기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임대료 인상율은 5%를 넘을 수 없다.
법무부 관계자는 " 최근 최저인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려는 조치 " 라고 설명했다.

또 환산보증금액을 높혀 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받는 임차인을 늘린다. 서울은 4억원 이하에서 6억1000 만원 이하,
과밀억제권권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광역시는 2억4000 만원 이하에서 4억2000 만원 이하, 나머지 지역은 1억8000 만원 이하에서 2억8000 만원 이하로 증액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 이번 조치로 전체 상가임대차의  90% 이상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 며 건물주의 임대료 인상 요구로
쫒겨나면서 권리금을 날리는 사례가 줄어들 것 " 이라고 설명했다.



PS: 정치가 밥 먹여주냐며, 정치에 무관심한 분들,,, 정치는 이렇게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됩니다.
      투표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출처 http://cafe.daum.net/hanryulove/IwYk/674878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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