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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항로변경’ 무죄, 업무방해10개월 유죄
게시물ID : sisa_100593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그눈빛사랑
추천 : 2
조회수 : 44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7/12/22 09:57:58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1일 항공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건의 상고심에서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1줄 요약 : 항로변경무죄(지상이동은 항로아님), 업무방해죄 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출처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245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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